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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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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용접사에서 발생한 급성림프모구성백혈병 2016.07.29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1. 근로자 ○○○(남, 1982년생)은 32세가 되던 2013년 급성림프구성백혈병을 진단받았다.

 

2. 근로자는 □사업장의 근무기간을 포함하여 총 4년 6개월 동안 TIG 용접업무를 수행하였다.

 

3. 근로자의 질병과 관련된 작업환경 요인으로는 전리방사선, 1,3-부타디엔, 포름알데히드, 고무제조산업 등이 충분한 근거가 있으나 토륨-232 흡입에 의한 발암성은 근거가 부족하다. 한편 벤젠, 라돈, Petroleum refining 등이 제한적인 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4. 근로자가 용접사로 업무를 하면서 방사선 투과검사에 의해 감마선에 간접 노출되었을 것이며, 과거 연구 결과에 근거할 때 감마선의 누적 노출 선량은 1.66 ~ 5.68 mSv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하나 인과확률은 낮았다.

 

5. 따라서 근로자의 급성림프구성백혈병은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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