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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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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반도체 제조업 종사자에서 발생한 뇌수막종 2016.07.29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1. 근로자 ○○○(여, 1982년생)은 33세가 되던 2014년 뇌수막종을 진단받았다.

2. 근로자는 2000년 □사업장 반도체 사업부에 입사하여 7년 9개월 동안 생산직 오퍼레이터로 교대근무를 하였다.

3. 근로자의 질병과 관련된 작업환경 요인으로는 X선 및 감마선이 충분한 근거가 있으며, 라디오파가 제한적인 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4. 근로자가 반도체 조립라인의 TEST 1 GROUP DRAM MVP 공정에서 생산직 오퍼레이터로 교대근무하는 과정에서 극저주파 전자기장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극저주파 전자기장과 뇌종양(뇌수막종)과의 관련성에 대한 근거는 부족하다

5. 따라서 근로자의 뇌수막종은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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