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반도체 제조업 종사자에서 발생한 뇌종양 | 2016.07.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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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1) | ||
1. 근로자 ○○○(여, 1986년생)은 29세가 되던 2014년 상의하세포종을 진단받았다. 2. 근로자는 2004년 □사업장에 입사하여 5년 6개월 동안 반도체 생산직 오퍼레이터로 교대근무를 하였다. 3. 근로자의 질병과 관련된 작업환경요인으로는 X선 및 감마선이 충분한 근거가 있으며, 라디오파가 제한적인 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4. 근로자가 극저주파 전자기장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극저주파 전자기장과 뇌종양(뇌교종 및 청신경종)과의 관련성에 대한 그 근거는 부족하다. 5. 따라서 근로자의 상의하세포종은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