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반도체 제조업 종사자에서 발생한 폐침습을 동반한 전신성경화증, 괴저를 동반하지 않은 레이노 증후군 | 2016.07.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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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1) | ||
1. 근로자 ○○○(여, 1977년생)은 37세가 되던 2013년 폐침습을 동반한 전신성경화증, 괴저를 동반하지 않은 레이노 증후군을 진단받았다. 2. 근로자는 1995년 □사업장에 입사하여 총 2년 11개월 동안 식각공정에서 9개월간, 확산공정에서 2년2개월간 근무하였다. 3. 근로자의 질병과 관련된 작업환경 요인으로는 결정형 실리카 분진, TCE, 톨루엔 등의 복합유기용제가 있다. 4. 근로자는 복합유기용제 및 결정형 실리카 분진에 노출될 가능성이 낮았을 것으로 추정한다. 5. 따라서 근로자의 전신성경화증 및 레이노 증후군은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