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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_중공업 도장업 종사자에서 발생한 비호지킨림프종 2016.09.28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1. 근로자 ○○○(남, 1962년생)은 53세가 되던 2014년 비호지킨림프종(소포성림프종)을 진단받았다.

2. 근로자는 1986년 □사업장에 입사하여 선행도장부서에서 약 10년, 도장5부에서 약 18년 동안 스프레이 도장작업을 수행하였다.

3. 근로자의 질병과 관련된 작업환경 요인으로는 벤젠, 트리클로로에틸렌, 산화에틸렌, 전리방사선 등이 제한적인 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4. 근로자가 28년간 스프레이 도장작업을 하면서 벤젠에 노출되었을 것이며, 과거 연구 결과에 근거할 때 벤젠의 누적노출량은 최소 10ppm·yrs에서 최대36.4ppm·yrs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5. 따라서 근로자의 비호지킨림프종(소포성림프종)은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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