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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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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_자동차 도장업 종사자에서 발생한 다발성 골수종 2016.09.28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1. 근로자 ○○○(남, 1955년생)은 61세가 되던 2015년 다발성골수종을 진단받았다.

2. 근로자는 1978년 □사업장에 입사하여 19년 10개월동안 소형차 조립작업과 버스, 트럭 차량의 스폿용접, 산소절단업무를 수행하였고, 2002년 □사업장에 입사하여 10년 4개월동안 □사업장에서 도장작업을 하였다.

3. 근로자의 질병과 관련된 작업환경 요인으로는 전리방사선, 벤젠, 산화에틸렌이 제한적 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4. 근로자는 소형트럭 도장작업에 종사하면서 벤젠과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과거 연구 결과에 근거할 때 벤젠의 누적노출량은 1.42ppm·yrs, 포름알데히드의 누적노출량은 3,120ppm·hrs(1.56ppm?yrs)로 추정한다.

5. 따라서 근로자의 다발성골수종은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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