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_자동차 부품 조립공정 종사자에서 발생한 무후각증, 근긴장성 두통, 알레르기성 비염 | 2016.09.28 | ||
---|---|---|---|
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1) | ||
1. 근로자 ○○○(여, 1966년생)은 48세가 되던 2013년 무후각증을 진단받았다. 2. 근로자는 2011년 □사업장에 입사하여 3년 8개월간 자동차부품의 조립업무를 수행하였다. 3. 무후각증과 관련된 작업환경 요인으로는 카드뮴, 크롬 등 중금속과 용매 혼합물, 유기용제가 관련 있다는 문헌보고가 있다. 4.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에폭시레진 도포시 유기용제 노출가능성은 낮았을 것으로 추정하며, 납, 주석, 은에 간접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하나 카드뮴에는 노출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한다. 5. 따라서 근로자의 무후각증, 긴장성두통 및 알레르기비염은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