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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_자동차 부품 조립공정 종사자에서 발생한 무후각증, 근긴장성 두통, 알레르기성 비염 2016.09.28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1. 근로자 ○○○(여, 1966년생)은 48세가 되던 2013년 무후각증을 진단받았다.

2. 근로자는 2011년 □사업장에 입사하여 3년 8개월간 자동차부품의 조립업무를 수행하였다.

3. 무후각증과 관련된 작업환경 요인으로는 카드뮴, 크롬 등 중금속과 용매 혼합물, 유기용제가 관련 있다는 문헌보고가 있다.
  두통과 관련된 작업환경 요인으로는 심리적자극, 음식물, 환경변화, 호르몬 변화, 페인트, 안료 등이  있으며, 시클로헥사논, 아세톤, 메틸에틸케톤, 톨루엔, 크실렌 등이 두통을 유발할 수 있다.
알레르기비염과 관련된 작업환경 요인으로는 기온, 기압의 변화, 냄새, 술 등 다양한 비특이적인 자극에 의해 악화될 수 있다.

4.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에폭시레진 도포시 유기용제 노출가능성은 낮았을 것으로 추정하며, 납, 주석, 은에 간접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하나 카드뮴에는 노출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한다.

5. 따라서 근로자의 무후각증, 긴장성두통 및 알레르기비염은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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