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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_자동차 부품 조립공정 종사자에서 발생한 무후각증 2016.09.28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1. 근로자 ○○○(여, 1968년생)은 48세가 되던 2015년 무후각증을 진단받았다.

2. 근로자는 2014년 □사업장에 입사하여 1년 7개월동안 자동차부품의 검수, 포장업무를 수행하였다.

3. 근로자의 질병과 관련된 작업환경 요인으로는 카드뮴, 크롬 등 중금속과 용매 혼합물, 유기용제가 관련 있다는 문헌보고가 있다.

4. 근로자는 약 11개월간 스프레이 도포 작업을 수행하면서 유기용제에 일부 노출되었으나 매우 낮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작업시간도 매우 짧아 유기용제 노출은 미미하였을 것으로 추정한다. 또한 포장작업시 사용한 방청유의 노출평가결과 0.0880, 0.0844 mg/m3 으로 노출기준의 약 10% 수준으로 높지 않은 것으로 추정한다.

5. 따라서 근로자의 무후각증은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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