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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_건설회사 타일공에서 발생한 근위축성측삭경화증 2016.09.28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1. 근로자 ○○○(남, 1961년생)은 55세가 되던 2015년에 근위축성측삭경화증을 진단받았다.

2. 근로자는 □사업장 근무기간을 포함하여 약 30년간 건설현장에서 타일공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

3. 근로자의 질병과 관련된 작업환경 요인으로는 농업 종사자, 공장근무, 용접이나 납땜 근무자, 중금속 노출자, 플라스틱 산업 종사자 등이 추정된다.

4. 근로자가 아파트 등의 건설현장에서 타일 절단 작업 중에 타일의 유약 성분에 함유된 납성분에 간접노출 되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노출량은 높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5. 따라서 근로자의 근위축성측삭경화증은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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