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_전자산업 종사자에서 발생한 급성림프구성백혈병 | 2016.09.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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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1) | ||
1. 근로자 ○○○(남, 1968년생)은 47세가 되던 2014년 급성림프구성백혈병을 진단받았다. 2. 근로자는 1986년 10월 □사업장에 입사하여 27년 8개월간 프론트 공정의 칩 접착 및 금선연결공정에서 설비엔지니어, 설비 엔지니어 관리, 설비 자동화 업무를 수행하였다. 3. 근로자의 질병과 관련된 작업환경 요인으로 전리방사선, Thorium-232 등이 충분한 근거가 있으며, 벤젠, 포름알데히드 등이 제한적 근거가 있다. 4. 근로자가 반도체 조립라인에서 업무를 하면서 벤젠, 포름알데히드 등에 노출되었을 것이며, 과거 연구 결과에 근거할 때 벤젠의 최고농도는 0.00990 ppm, 포름알데히드의 최고농도는 0.015 ppm로 낮은 수준이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5. 따라서 근로자의 급성림프구성백혈병은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