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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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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_자동차 도장작업자에서 발생한 피부혈관육종 2016.09.28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1. 근로자 ○○○(남, 1960년생)은 56세가 되던 2015년 피부혈관육종을 진단받았다.

2. 근로자는 1984년 □사업장에 입사하여 약 30년 4개월간 자동차보수도장 작업자로 도장 및 도료제거 업무를 수행하였다.

3. 근로자의 질병은 만성 림프부종과 치료 목적의 방사선 조사 외에 현재까지 알려진 다른 원인은 없다.

4. 근로자는 약30년 4개월간 도장 작업을 하면서 도료에 포함된 유해물질에 고농도로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하나, 피부혈관육종과 도장작업과의 관련성에 대한 그 근거는 부족하다.

5. 따라서 근로자의 피부혈관육종은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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