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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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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_용접 종사자에서 발생한 양안 망막장애 2016.11.28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1. 근로자 ○○○(남,1969년생)은 47세가 되던 2015년 2월에 양안망막장애를 진단받았다.

2. 근로자는 2011년 □사업장에 입사하여 약 3년 4개월간 공무업무를 수행하였다.

3. 근로자의 질병과 관련 있는 작업환경 요인으로 햇빛, 용접, 레이저광 등이 있으며, 일부 연구에서는 용접광 노출 후의 망막장애에 대한 보고가 있다.

4. 근로자는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로 10분 이상 용접작업을 수행하였으며, 과거 연구에 근거할 때 수십 분 가량의 용접광에 보호구 없이 노출 시 빛에 의한 망막장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한다.
 
5. 따라서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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