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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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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_인쇄업 종사자에서 발생한 급성림프구성백혈병 2016.11.28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1. 근로자 ○○○(남,1979년생)은 37세가 되던 2015년 9월에 급성림프구성백혈병을 진단받았다.

2. 근로자는 약 15개월간 인쇄 및 유지작업을 수행하였다.

3. 근로자의 질병과 관련된 작업환경 요인으로는 포름알데히드, 전리방사선, Thorium-232, 고무제조산업이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벤젠, 산화에틸렌이 제한적 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4. 근로자가 약 15개월간 디지털 인쇄장비 유지 업무를 하면서 인쇄장비 롤 세척 작업시 93.2% 벤젠을 헝겊에 묻혀 수작업하였다. 단시간 노출기준 2.5 ppm의 2배 이상 초과하는 고농도 벤젠에 10회 이상/day 노출되었을 것이며, 이때 벤젠의 누적노출량은 5.6 ppm·yrs로 추정된다. 버큠 박스 세척시에는 더 높은 농도의 벤젠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되어 10 ppm·yrs 초과되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5. 따라서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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