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_자동차 금형생산업체 근로자에서 발생한 급성골수성백혈병 | 2016.11.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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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1) | ||
1. 근로자 ○○○(남, 1963년생)은 52세가 되던 2014년 11월에 급성골수성백혈병을 진단받았다. 2. 근로자는 1997년 □사업장에 입사하여 약 17년간 근무중 금형 도색, 세척작업을 수행하였다. 3. 근로자의 질병과 관련된 작업환경 요인으로는 벤젠, 포름알데히드, 전리방사선 등이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4. 근로자가 약 17년간 금형 제조공장에서 세척, 도장작업을 하는 동안 벤젠의 누적노출량은 과거연구에 근거할 때 최소 12 ppm·yrs ~ 최대 28.6 ppm·yrs로 추정되며, 작업 중 별도의 국소배기장치가 설치되지 않았고, 보호구착용도 미흡하여 유기용제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5. 따라서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