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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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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_페인트 제조업자에서 발생한 급성골수성백혈병 2016.10.19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1. 근로자 ○○○(남, 1969년생)은 45세가 되던 2013년 10월에 급성골수성백혈병으로 진단 받아 치료받던 중 사망하였다.

2. 근로자는 1987년부터 2년 11개월간 페인트 제조회사에서 조색작업을 하였고, 진단되기 4년 5개월 전부터 소각장에서 근무하였다.

3. 근로자의 질병과 관련된 작업환경요인으로는 벤젠, 포름알데히드, 전리방사선 등이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4. 근로자는 과거 페인트제조회사에서 2년 11개월간 근무하면서 도료 및 신너에 함유된 벤젠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하며, 과거 연구 문헌과 직무노출매트릭스를 근거로 그 누적 노출량은 14.48 ppm·yrs로 추정한다.

5. 따라서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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