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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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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_주물공장 작업자에서 발생한 상세불명의 치매 2016.10.19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1. 근로자 ○○○(남, 1955년생)은 61세가 되던 2015년에 상세불명의 치매를 진단 받아 치료 중에 있다.

2. 근로자는 1973년부터 주물공장에서 공무업무를 수행하였다.
3. 근로자의 질병과 관련된 작업환경요인으로는 용접작업, 납, 망간, 알루미늄 등이 일부 연구에서 보고되고 있으나, 그 근거가 부족하다.

4. 근로자는 42년간 주물공장에서 공무업무를 수행하며, 용해로 등에서 납 등에 간접 노출되고, 용접 작업 수행 중 장기간에 걸쳐 용접흄 및 망간에 노출되었으나, 혈중납 농도가 정상인 점과 용접업무를 전체 업무 중 20%에서만 수행한 것을 고려할 때, 고농도의 노출은 아니었다고 판단된다.

5. 따라서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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