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_용접작업자에서 발생한 돌발성난청(좌측) | 2016.10.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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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1) | ||
1. 근로자 ○○○(남, 1967년생)은 49세가 되던 2015년 2월에 돌발성난청(좌측) 및 상세불병의 난청(양측)을 진단받았다. 2. 근로자는 □사업장 근무기간을 포함하여 약 3년 10개월간 용접업무를 수행하였다. 3. 근로자의 질병과 관련된 작업환경 요인으로는 120-130 dB 이상의 소음 혹은 충격음이 근거가 있다. 4. 근로자에게 일시적 청력저하(좌측)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특정하여 진단하기는 어려우나, 충격음과 같은 순간적 소음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5. 따라서 근로자의 일시적 청력저하(좌측)는 업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