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_조선소 도장작업자에서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 2016.10.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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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1) | ||
1. 근로자 ○○○(남,1957년생)은 56세가 되던 2012년 2월에 다발성골수종을 진단받았다. 2. 근로자는 1984년 □사업장에 입사하여 약 28년간 도장작업을 수행하였다. 3 근로자의 질병과 관련된 작업환경 요인으로는 전리방사선, 벤젠, 산화에틸렌이 제한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4. 근로자가 약 28년간 도장작업을 하는 동안 벤젠에 노출될 수 있으며, 과거 연구 결과에 근거할 때 벤젠의 누적노출량은 최소 12.3 ppm·yrs ~ 최대 67.6 ppm·yrs 로 추정되었다. 5. 따라서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