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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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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_반도체 제조공정 종사자에서 발생한 급성골수성백혈병 2016.11.28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1. 근로자 ○○○(여,1985년생)은 26세가 되던 2010년 5월에 급성골수성백혈병을 진단받았다.

2. 근로자는 2003년 □사업장에 입사하여 약 7년간 PA(process architecture)부서에서 FA(failure analysis)업무를 수행하였다.

3. 근로자의 질병과 관련 있는 직업환경적 요인으로 벤젠, 전리방사선, 1,3-부타디엔, 포름알데히드가 충분한 근거가 있고, 산화에틸렌, TCE 등이 제한적 근거가 있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4. 근로자가 사용했던 유기 화합물 중 BOE의 경우 TRITON X-100(계면활성제)가 포함되어 있고, 이로 인한 산화에틸렌에 노출될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추정한다. 또한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는 발암성 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낮다고 추정한다.

5. 따라서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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