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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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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_제철소 정비작업자에서 발생한 T세포 림프종 2016.11.28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1. 근로자 ○○○(남, 1980년생)는 36세가 되던 2015년 5월 T세포림프종을 진단받아 치료받던 중 사망하였다.

2. 근로자는 2012년 □사업장에 입사하여 약3년간 래들반 래들 수리작업(래들 산소세척 및 노즐교환)을 수행하였다.

3. 근로자의 질병과 관련 있는 직업환경적 요인으로 고무생산공정이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벤젠, 산화에틸렌, 2,3,7,8-TCDD, TCE, 엑스선 및 감마선, 폴리클로로페놀, 테트라클로로에틸렌이 제한적인 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4. 근로자는 작업수행 중 비호지킨림프종(T세포림프종)을 유발할 수 있는 발암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낮았을 것으로 추정한다.

5. 따라서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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