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_반도체 제조공정 종사자에서 발생한 거대B세포 림프종 | 2016.11.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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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1) | ||
1. 근로자 ○○○(남, 1962년생)은 53세가 되던 2014년 8월에 미만성 거대B세포 림프종을 진단받아 치료받던 중 사망하였다. 2. 근로자는 2011년 □사업장에 입사하여 약 3년 5개월간 펀칭공정에서 근무하였다. 3. 근로자의 질병과 관련된 작업환경요인으로는 고무제조산업이 발암성의 근거가 충분한 요인으로 알려져 있고, 전리방사선, 벤젠, 트리클로로에틸렌 등이 제한적 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4. 근로자가 약 3년 5개월간 펀칭공정에서 작업하는 동안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었으나, 노출기간이 짧고 포름알데히드와 비호지킨종의 관련성에 대한 근거도 부족하다. 5. 따라서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