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_의료기관 방사선사에서 발생한 만성골수성백혈병 | 2016.11.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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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1) | ||
1. 근로자 ○○(남, 1964년생)은 49세가 되던 2012년 만성골수성백혈병으로 진단받았다. 2. 근로자는 1987년 □사업장 방사선과에 입사하여 방사선사로 약 21년간 근무하였다. 3. 근로자의 질병과 관련 있는 직업환경적 요인으로 포름알데히드, 전리방사선, 고무제조산업 등이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벤젠과의 관련성이 보고되고 있다. 4. 근로자는 약 21년간 방사선사로 근무하면서 전리방사선의 누적 노출선량은 33.02 mSv로 추정하며, 인과확률 계산결과 신뢰도 95 %에서 11.83 %로 인과확률의 추정치가 50 %에 미치지 못한다. 5. 따라서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