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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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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업무 종사자에서 발생한 조기난소부전 2017.05.31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1. 근로자 ○○○(여, 1978년생)는 39세가 되던 2016년 조기난소부전으로 진단받았다.

2. 근로자는 2001년 □에 입사하여 약 13년 4개월간 수술실 간호사로 항암제 주입, 수술장비 정리 및 세척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3. 근로자의 질병과 관련된 위험요인으로 항암화학제, 방사선, 교대근무,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 있다.
 

4. 근로자는 약 8년간 항암제 주입 및 수술실 정리, 수술 도구 세척 등의 작업 중 피부를 통해 항암제에 노출되었으며, 전 근무기간(총 13년 4개월) 동안 수술 중 C-arm 장비 사용으로 인해 만성적인 저선량(1.38~10.34 mSv) 전리방사선에 노출된 것으로 추정되어 원시난포의 부분적 결손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5. 따라서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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