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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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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생산 공정작업자에서 발생한 뇌종양 2017.05.31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1. 근로자 ○○○(여, 1976년생)은 39세가 되던 2014년 10월 뇌의 역형성형 성상세포종으로 진단받았다.

2. 근로자는 1994년 11월 □에 입사하여 약 20년간 포토공정 및 식각공정에서 생산직 오퍼레이터로 근무하였다.

3. 근로자의 질병과 관련 있는 직업환경적 요인으로 X선, 감마선 등이 있고, 라디오주파수의 전자기장이 제한적인 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4. 근로자의 전리방사선 노출은 자연 방사선 노출 수준이었고, 극저주파 전자기장은 1.5~4.5 μT로 일부 노출된 것으로 추정되나 뇌종양 발생과의 관련성은 그 근거가 부족하다.
 
5. 따라서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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