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유염색업자에서 발생한 신세포암 | 2017.05.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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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1) | ||
1. 근로자 ○○○(남, 1962년생)은 54세가 되던 2015년 2월 신세포암으로 진단받은 후 같은 해 4월 사망하였다. 2. 근로자는 2009년 5월 □에 입사하여 약 5년 11개월간 주로 날염공정에서 나염작업을 수행하였다. 3. 근로자의 질병과 관련된 작업환경요인으로 X-선, γ-선, 트리클로로에틸렌, 비소 및 그 무기화합물, 카드뮴 및 그 화합물 등의 유해인자가 있다. 4. 근로자는 지속적으로 염료를 취급하였으나 염료 중 신장암을 유발할만한 물질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염료와 신장암 발병과의 연관성도 알려져 있지 않다. 5. 따라서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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