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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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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플레이 액정공정 작업자에서 발생한 IgA신병증 2017.05.31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1. 근로자 ○○○(여, 1986년생)은 30세가 되던 2015년 1월 IgA 신병증을 진단받았다.

2. 근로자는 2004년 3월 8일 □에 입사하여 액정공정에서 설비 부품교체 및 sealant 배합, 도포용 시린지 세척업무를 하였고 2006년 6월 30일 퇴사하였다.

3. IgA 신병증과 유기용제가 관련이 있다는 일부 연구결과가 있으나 그 근거가 충분하지 않으며 관련된 직업적 요인으로 명확히 밝혀진 것은 없다.

4. 근로자는 액정공정 내 seal 도포공정에서 아세톤과 IPA를 사용하였고 설비 교체 작업시 저농도의 아세톤과 IPA에 노출된 것으로 추정되나 IPA, 아세톤 노출과 근로자의 상병인 IgA 신병증 발생의 인과적 연관성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

5. 따라서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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