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접 작업자에서 발생한 파킨슨증후군 | 2017.05.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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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1) | ||
1. 근로자 ○○○(남, 1960년생)는 58세가 되던 2014년 파킨슨증후군 의증을 진단받았다.
2. 근로자는 1985년 □에 입사하여 약 11년 2개월간 주로 차체부서에서 용접을 수행하였다.
3. 근로자의 질병과 관련된 작업환경요인으로 망간, 구리, 납 등 중금속과 유기용제가 있다.
4. 근로자는 망간에 의한 파킨슨증후군(망간중독)보다는 비전형적 파킨슨증후군으로 볼 수 있으며, 파킨슨증후군을 일으킬만한 용접흄 및 금속분진, 유기용제의 노출정도가 낮은 것으로 추정한다.
5. 따라서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은 낮다고 판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