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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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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원단 염색 가공업자에서 발생한 방광암 2017.05.31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1. 근로자 ○○○(남, 1946년생)은 68세가 되던 2013년 방광암을 진단받았다.


2. 근로자는 □ 근무기간을 포함하여 약 15년 8개월간 섬유원단을 염색 가공하는 사업장에서 염색된 원단을 탈수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3. 근로자의 질병과 관련된 작업환경요인으로는 벤지딘 혹은 벤지딘계 염료, 염색 공정 관련 화학 물질 노출과의 연관성이 알려져 있다.


4. 근로자는 원단 탈수 작업을 주로 수행하여 화학물질에 직접적 노출이 되지 않았으며, 공정상 노출 가능한 화학물질 중에서도 방광암을 유발할만한 물질이 발견되지 않았다.


5. 따라서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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