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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종사자에서 발생한 유기용제 급성 중독과 저체온증 2017.05.31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1. 근로자 ???(남, 1944년생)은 73세가 되던 2016년 5월 에폭시 바닥 방수작업 중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어 독성/대사성 뇌병증 및 저체온증으로 진단받았다.

2. 근로자는 2016년 4월부터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바닥 방수작업, 도장 및 청소 작업을 하였고, 현장에서 쓰러진 5월 22일에도 지하실 바닥 방수를 위한 에폭시 도장작업을 하였다.

3. 단시간 고농도의 유기용제에 노출될 경우, 중추신경계 중독이 발생하여 두통, 어지럼증, 혼돈, 간질, 혼수 등의 증상과 최악의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

4. 근로자가 수행한 도장작업의 총 유기화합물을 평가한 결과  노출 수준은 1,039~2,036 ppm이었을 것으로, 톨루엔 단독 노출 수준도 최대 500ppm 이상이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작업장의 환기 상태 및 보호구 미착용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기용제 급성중독으로 인한 독성/대사성 뇌병증 및 이로 인하여 진행한 저체온증으로 진단할 수 있다.

5. 따라서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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