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금 설비 설계업자에서 발생한 무산소뇌손상 | 2017.05.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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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1) | ||
1. 근로자 ○○○(남, 1979년생)는 36세가 되던 2014년 3월 저산소성 뇌손상을 진단받아 자택에서 요양하면서 병원에서 추적 관찰중이다. 2. 근로자는 대학 졸업 후 컨베이어, 유압실린더, 전기로 및 오븐, 롤 밴딩 업체, 분체도장 업체 등 여러 업체에서 기계 설계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3년 10월부터 5개월간 □에서 설계업무를 하며 장비 설치 및 수리, 화학약품 관리 등을 수행하였다. 3. 근로자는 심정지 발생 전 6일간 □의 표면처리공정에서 아노다이징 처리장치의 배관 교체작업을 하였고, 사업장 관계자의 진술에 따라 작업 중 크롬산과 니켈의 노출을 배제할 수 없다. 4. 그러나 임상소견 및 검사소견, 질병경과를 볼 때 근로자의 진단명은 후두덮개염으로 판단한다. 5. 따라서 근로자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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