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각장 관리 작업자에서 발생한 유육종증 | 2017.06.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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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1) | ||
1. 근로자 ○○○(남, 1959년생)은 56세가 되던 2014년 6월 유육종증으로 진단받았다. 2. 근로자는 2000년 10월 □에 입사하여 14년간 소각장 시설유지보수 업무를 하며 쓰레기 집하장에 설치되어 있는 크레인 보수, 재(ash)가 이동하는 컨베이어 수리 및 점검, 소각장 내부 정비, 백필터 파공 점검 및 보수, Extractor 내부검검, 사무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3. 근로자의 질병과 관련된 작업환경요인으로는 무기분진노출 등이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4. 근로자는 쓰레기 소각장 시설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현장보다 사무업무의 비중이 더 높았고, 소각장 내 청소, 비산재 배출 포장 등 분진 발생이 높은 작업은 수행하지 않았거나 관리감독 업무가 주였으며, 쓰레기 집하장 부근 크레인 보수 등의 업무는 월 1회 정도로 작업 빈도가 낮아 다양한 분진에 노출되긴 했으나 그 노출수준은 낮은 것으로 추정하였다. 5. 따라서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