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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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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크스공정 종사자에게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2017.05.31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1. 근로자 ○○○(남, 1962년생)은 54세가 되던 2015년 3월 다발성골수종으로 진단받았다. 

2. 근로자는 1986년 □에 입사하여 2016년까지 근무하는 동안 약 20년 5개월간 코크스공장에서 코크스오븐 연소조정 작업 및 관련 설비관리를 하였고, 2년 5개월은 설비청소, 도색작업 등의 공사작업을, 4년 8개월은 연소/노체업무 관련 현장총괄 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
 

3. 근로자의 질병과 관련된 작업환경요인으로는 벤젠이 제한적 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4. 근로자는 코크스 오븐 공정에서 근무하면서 벤젠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고, 과거 노출량을 추정한 결과 10 ppm?years 이상이었고, 이후에도 저농도의 벤젠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다고 본다. 

5. 따라서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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