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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방수작업 종사자에게 발생한 백반증 및 피부위축장애 2017.05.31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1. 근로자 ○○○(남, 1972년생)는 44세가 되던 2015년 11월 백반증과 피부의 위축장애를 진단받았으나, 근로자의 피부 병변은 백반증이 아닌 특발성 물방울모양 멜라닌저하증이며, 피부의 위축장애로 진단한 국소피부경화증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 근로자는 2007년 5월부터 약 8년 5개월간 일용직으로 건설현장에서 FRP 배관 설치 및 방수작업 등을 하였고, 2015년 11월 폐수처리장 집수조 보완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면처리 작업을 수행하였다.

3. 근로자는 건선의 기저 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콘크리트 면처리 작업 중 노출된 분진의 물리적 자극에 의해 자극접촉피부염이 발생하였고, 건선의 경과는 작업 유무와 관계없이 악화 및 호전 양상을 보여 개인적 소인에 의한 질병일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4. 근로자의 피부 병변은 특발성 물방울모양 멜라닌저하증으로 노화현상에 기인한 것이며, 피부의 위축장애로 진단한 국소피부경화증의 발생은 확인할 수 없다.
 

5. 따라서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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