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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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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부품 주물공정 작업자에서 발생한 대B세포림프종 2017.05.31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1. 근로자 ○○○(남, 1961년생)은 54세가 되던 2014년 11월 미만성 대B세포림프종으로 진단받고 치료 중 2015년 3월 30일 사망하였다.

2. 근로자는 1988년 9월 □에 입사하여 주철주조부에서 코아셋팅, 조형사처리 업무를 하였고, 의장부에서 트립조립작업을 수행하였다.

3. 근로자의 질병과 관련된 직업적 요인으로 1,3-부타디엔, 고무제조산업이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벤젠, 산화에틸렌, 전리방사선, 포름알데히드, 트리클로로에틸렌 등이 제한적 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4. 근로자는 주철주조부에서 22년간 코아세팅, 조형업무를 수행하면서 벤젠, 트리클로로에틸렌에는 노출되지 않았거나 미미하였고, 포름알데히드에는 낮은 수준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5. 따라서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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