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게차 운전 작업자에서 발생한 긴장성 기흉 | 2017.05.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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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1) | ||
1. 근로자 ○○○(남, 1961년생)은 55세가 되던 2015년 3월 작업 중 사망하였고 국과수 부검결과 긴장성 기흉이 사인으로 확인되었다. 2. 근로자는 2003년 11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약10년 7개월 동안 폐목재 수거 업체에서 주로 5톤 집게차를 운전하여 폐목재를 차량에 싣고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주 평균 5일, 1일 7시간 주간근무를 하였다. 3. 근로자가 수행한 동일 작업에 대해 소음 및 주파수 대역별 음압수준을 측정한 결과 본 질환과 관련이 있는 저주파수(500 Hz 이하) 대역의 음압은 최대 70 dB 이하로 그 수준은 낮았다. 4. 근로자는 폐기종성 폐에 폐렴까지 동반하고 있었으며, 유압호수 교체 시 스패너 사용 중 숨을 멈추고 힘을 주는 과정에서 흉강 내 압력이 증가하게 되어 갑작스런 흉강 내 압력의 증가가 기포의 파열을 유발하여 긴장성 기흉을 유발한 것으로 보았다. 5. 따라서 근로자의 긴장성 기흉에 의한 사망은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