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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부품 제조업자에서 발생한 우측대퇴부골절 2017.05.31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1. 근로자 ○○○(남, 1964년생)는 53세가 되던 2016년 4월 작업 중 앉았다 일어서는 과정에서 우측 대퇴골 간부 골절을 진단받아 수술을 시행하였다.

2. 근로자는 2008년 10월 □에 입사하여 휴대폰 부품 표면처리 및 코팅작업으로 제품을 약액조와 수세조에 수동으로 담그는 작업을 하였고, 2012년 9월 자동화 라인 도입 후 약품 및 현장관리 업무를 하면서 설비 수리작업을 자주 수행했다고 하였다.

3. 근로자는 설비 수리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불산과 질산이 혼합된 용액이 근로자의 양측 무릎과 허벅지에 방울로 떨어지면서 피부가 노출되었다.

4. 불산에 의한 화상 자체가 경미하였고 표면의 문제없이 심부에서 화농성 근염이 발생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우며, 불산 노출시기와 골절이 발생한 시기에 수개월의 차이가 있다는 점, 우측의 병변과는 달리 좌측의 경우 괴사 등의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불산 화상으로 인한 근염 발생보다는 노출과 관련 없이 발생한 화농성 근염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5. 따라서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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