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재료 생산업자에서 발생한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 2017.06.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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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1) | ||
1. 근로자 ○○○(남, 1984년생)은 32세가 되던 2015년 11월 급성림프구성백혈병으로 진단받았다. 2. 근로자는 2012년 1월 □에 입사하여 약 3년 10개월간 전자재료팀에서 전극보호제 등 전자재료 생산업무를 수행하였다. 3. 근로자의 질병과 관련된 작업환경요인으로는 전리방사선, 포름알데히드, 1,3-부타디엔이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벤젠, 산화에틸렌이 제한적인 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4. 근로자가 수행한 전극보호제, 세정제 생산공정의 벌크시료 분석 및 노출평가 실시 결과, 산화에틸렌은 검출되지 않았고, 벤젠, 1,3-부타디엔, 포름알데히드는 불검출되거나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5. 따라서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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