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로작업자에서 발생한 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 | 2017.06.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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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1) | ||
1. 근로자 ○○○(남, 1977년생)은 38세가 되던 2015년 4월 27일에 급성림프모구성백혈병으로 진단 받았다. 2. 근로자는 2008년부터 □ 소속으로 약 6년간 축로작업과 내화작업을 수행하였다. 3. 근로자의 질병과 관련된 작업환경요인으로는 포름알데히드, 1,3-부타디엔, 전리방사선 등이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벤젠, 스티렌 등이 제한적인 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4. 근로자는 축로작업과 내화작업을 수행하면서 벤젠 등 열분해산물에 노출되지 않았고, 비소, 카드뮴, 구리, 납 등 중금속에 간접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하지만 질환과의 연관성에 대한 증거는 거의 없다. 5. 따라서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