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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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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연첨가제 생산 작업자에서 발생한 관상동맥경화증 2017.06.05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1. 근로자 ○○○(남, 1976년생)은 만 39세인 2015년 9월 근무 중 관상동맥경화증에 의해 사망하였다.

2. 근로자는 2014년 1월부터 사망한 당일인 2015년 9월 21일까지 1년 8개월 동안 난연제 첨가제 제조 업체에서 생산업무를 수행하였다.
 
3. 근로자의 질병과 관련된 작업환경요인으로는 교대제, 장시간노동, 고열, 한냉, 니트로글리세린, 이황화탄소, 일산화탄소 등이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4. 근로자는 1년 8개월간 난연제 첨가제 생산업무를 담당하며, 원료가 되는 PTFE, 스타이렌, 아크릴로니트릴 등 다양한 화학물질에 노출되었으나, 이들 화학물질 중 관상동맥경화증을 일으킬 만한 화학물질을 확인할 수 없고, 이들 화학물질의 노출수준도 높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였다.

5. 따라서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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