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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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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도장업 종사자에서 발생한 방광암 2017.11.30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1. 근로자 ○○○(남, 1959년생)는 56세가 되던 2015년 8월 방광암을 진단받아 치료 후 2016년 3월 방광암이 재발하여 다시 수술적 치료를 받았다.

  2. 근로자는 1972년부터 약 40년간 여러 곳의 자동차 공업사에서 도장작업과 전처리 작업(연마 등)을 수행하였다.

  3. 근로자의 질병과 관련된 작업환경요인으로 흡연, 4-아미노비페닐, 오라민, 벤지딘, 마젠타, 베타-나프틸아민, 오르토-톨루이딘 등의 유해인자가 있으며, 도장작업자 또는 도장공에서 방광암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4. 근로자는 작업 중 도료, 희석제, 경화제 등을 취급하였으며, 작업내용과 작업형태로 볼 때 현재 보다는 노출수준이 높았을 것으로 추정한다. 작업환경 평가를 통하여 신청인의 방광암과 관련된 직업적 요인을 특정할 수는 없었으나, 기존의 역학적 연구를 종합한 결과 도장작업 수행 자체를 방광암의 위험요인으로 인정하고 있다.

  5. 따라서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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