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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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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 제조공장 작업자에서 발생한 비호지킨림프종 2017.11.30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1. 근로자 ○○○(남, 1974년생)은 42세가 되던 2016년 3월 비호지킨 림프종, 형질세포종을 진단받아 항암치료를 받았다.

  2. 근로자는 1996년 8월 □에 입사하여 약 20년간 타이어 제조공장에서 외관검사 및 출하검사 업무를 수행하였다. 

  3. 근로자의 질병과 관련된 작업환경요인으로는 고무제조산업 등이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벤젠, 산화에틸렌, 전리방사선, TCDD (2,3,7,8-Tetrachlorodibenzo-para-dioxin), Trichloroethylene 등이 제한적인 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4. 근로자는 약 3년간 외관검사 및 출하검사를 하는 동안의 벤젠 누적노출량을 추정한 결과 3 ppm?years 으로 낮은 수준이었으며, 비호지킨림프종 발병 수년 전에 신청 질병의 위험인자로 알려진 쇼그렌증후군, 류마티스관절염을 앓았던 것으로 확인하였다.

  5. 따라서 화학물질 노출수준이 낮았고 위험인자인 기존의 개인 질병의 악화가 근로자의 신청 상병 발생에 기여한 것으로 보아,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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