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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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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사출 작업자에서 발생한 운동신경원 병 2017.11.30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1. 근로자 ○○○(남, 1951년생)는 63세가 되던 2014년 12월 운동신경원병(이후 근위축성측삭경화증[ALS]으로 확정 진단)을 진단받은 후 2017년 2월 사망하였다.

  2. 근로자는 2002년 11월 □에 입사하여 약 8개월간 근무 후 원양어선 승무원으로 일하다 2005년 4월 재입사하여 2014년 12월까지 플라스틱 사출업무, 제품가공, 조립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3. 근위축성측삭경화증(ALS)과 관련된 작업환경요인은 납, 살충제, 전자기장 등의 노출과 용접, 납땜 등의 작업력이 알려져 있다.

  4. 근로자가 원양어선 승무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노출될 수 있는 선박의 디젤연소물질은 ALS와의 연관성이 매우 제한적이며, 더욱이 망인은 갑판업무자로서 노출 수준 역시 낮았을 것이다. 또한 동일플라스틱 공업사에서 열융착 및 사출작업 시  납(플라스틱 수지 및 안료는 납성분을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과 과도한 전자기장 노출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추정하였다. 

  5. 따라서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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