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사출 작업자에서 발생한 운동신경원 병 | 2017.11.30 | ||
---|---|---|---|
작성자 : 관리자 |
![]() |
||
1. 근로자 ○○○(남, 1951년생)는 63세가 되던 2014년 12월 운동신경원병(이후 근위축성측삭경화증[ALS]으로 확정 진단)을 진단받은 후 2017년 2월 사망하였다. 2. 근로자는 2002년 11월 □에 입사하여 약 8개월간 근무 후 원양어선 승무원으로 일하다 2005년 4월 재입사하여 2014년 12월까지 플라스틱 사출업무, 제품가공, 조립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4. 근로자가 원양어선 승무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노출될 수 있는 선박의 디젤연소물질은 ALS와의 연관성이 매우 제한적이며, 더욱이 망인은 갑판업무자로서 노출 수준 역시 낮았을 것이다. 또한 동일플라스틱 공업사에서 열융착 및 사출작업 시 납(플라스틱 수지 및 안료는 납성분을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과 과도한 전자기장 노출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추정하였다. 5. 따라서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