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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간호업무 종사자에서 발생한 유방암 2017.11.30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1. 근로자 ○○○(여, 1966년생)은 45세인 2011년 유방암을 진단받았다.

  2. 근로자는 1988년 8월부터 2012년 7월까지 병원에서 주로 병동 간호사로 근무하였고, 그 중 약 2년 동안은 혈관촬영실에서 근무하였으며,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근무는 약 6년 4개월간 수행하였다.

  3. 근로자의 질병과 관련된 작업환경요인으로는 X-선, 감마선이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산화에틸렌, 폴리염화바이페닐, 야간근무를 포함한 교대근무가 제한적인 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4. 근로자는 혈관촬영실에서 근무한 2년간 X-선에 노출되었으나 누적선량에 대한 추정 인과확률은 매우 낮았고, 산화에틸렌의 노출 역시 매우 적었으며, 약 6년 4개월간의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근무기간도 인정기준에 비해 매우 짧아(직업환경의학회의 인정기준검토회는 관련성 인정기준을 25년 이상으로 제시), 복합영향을 고려한다 하여도 이상의 유해인자들이 근로자의 상병에 미친 영향은 매우 적은 것으로 추정하였다.

  5. 따라서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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