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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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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광제조 작업자에서 발생한 심근병증 및 심실빈맥 2018.05.29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1. 근로자 ○○○(남, 1960년생)은 47세가 되던 2006년 확장성심근병증 및 심부전을 진단받았으며, 이후 심장기능이 악화되어 2016년 11월 13일 심실빈맥 및 합병증(심인성 쇼크, 급성신부전)이 발생하였다.
 

2. 근로자는 1991년 □사업장에 입사하여 2016년 11월 13일까지 약 25년간 단광제조공정에 근무하였다.


3. 확장성심근병증의 직업적 유해인자 중 고온 및 저온 환경은 1건의 환자대조군 연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으며, 비소 및 코발트에 의한 확장성심근병증 발생에 대한 역학연구는 없고 사례보고 수준의 연구만이 존재한다.


4. 근로자는 심장기능이 심각하게 저하된 상태에서(LVEF 15%) 단광 설비반으로 보직이 변경되었다. 당시 근무형태는 4조2교대 12시간 교대근무로 최대허용근무시간 추정 결과인 2시간~4시간을 초과하였으며, 근로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작업 전환 없이 동일업무를 계속하여 심장에 부담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5. 따라서 확장성심근병증 발생과 이로 인한 심부전은 업무관련성이 낮으나, 심장부담에 따라 발생한 심실빈맥 및 합병증(심인성 쇼크, 급성신부전)은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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