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 및 사상 작업자에서 발생한 신장암 | 2018.04.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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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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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자 ○○○(여, 1962년생)은 54세가 되던 2016년 4월 신장암으로 진단 받았다. 2. 근로자는 2004년 6월 □사업장에 입사하여 약 12년간 사출성형, 사상, 스프레이 도장, 랩 포장작업 등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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