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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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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 및 사상 작업자에서 발생한 신장암 2018.04.09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1. 근로자 ○○○(여, 1962년생)은 54세가 되던 2016년 4월 신장암으로 진단 받았다.

2. 근로자는 2004년 6월 □사업장에 입사하여 약 12년간 사출성형, 사상, 스프레이 도장, 랩 포장작업 등을 수행하였다. 


3. 근로자의 질병과 관련된 작업환경요인으로 X선, 감마선, 삼염화에틸렌(TCE) 등이 충분한 근거가 있으며, 비소와 무기비소화합물, 카드뮴과 카드뮴화합물, 인쇄업 등이 제한적인 증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4. 근로자는 12년간 사상 및 스프레이 도장작업을 하면서 복합 유기용제에 노출되었으나 과거 작업환경측정결과 그 노출수준은 매우 낮았고, TCE는 사업장에서 취급하지 않아 노출이 없었다. 락카 도료 중 무기안료로 카드뮴계 안료가 사용되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과거(당시) 유통량이 적었고, 도료 내 미량이 함유되어 있으므로 카드뮴의 노출수준 역시 낮았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5. 따라서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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