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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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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관 제조업체 종사자에서 발생한 전신성 경화증 2018.04.09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1. 근로자 ○○○(남, 1959년생)는 49세가 되던 2008년 폐 섬유화증이 진행되었고 이에 대한 치료 및 역학조사를 수행하였으나, 53세가 되던 2012년 전신성경화증으로 진단받았다.

2. 근로자는 2002년부터 2009년까지 □사업장에 근무하면서 파이프 인발공정, 교정공정, 절단 및 출하공정 등을 수행하였다. 

3. 근로자의 질병과 관련된 작업환경요인으로 결정형 실리카, 유기용제 등이 제한적인 증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4. 근로자는 황산, 인산아연, 분말윤활제인 Polyphenyl ether, 인발유(중질 파라핀 정제유, 라드기름), Chloroalkanes C14-17, 첨가제, 금속분진(Fe, C, Si, Mn, P, S로 구성)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이들 물질은 전신성경화증 발생과의 관련성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


5. 따라서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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