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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 배관관리업무에서 발생한 폐암 2006.08.07
작성자 : 관리자
【제    목】: 보일러 배관관리업무에서 발생한 폐암
【진단일자】: 2002년 05월 
【분    류】: 폐암
【제    공】: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보일러 배관관리업무에서 발생한 폐암
   -------------------------------------------------------
   성별 남 나이 58세 직종 보일러 배관관리업무 작업관련성낮음

1. 개요: 임○○(남, 58세)은 28년 간 보일러 관리업무를 담당하던 중 2002년 5월 15일 D병원
   에서 폐암으로 진단 받고 8차례 항암약물치료를 받고 현재 통원치료중이다.

2. 작업환경: 임○○은 1990년 8월부터 1991년 10월 말까지 1년 2개월 간 아파트 공사현장 보일
   러 배관관리 및 용접사로서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1991년 11월 11일부터 10년 6개월간 상기
   사업장 보일러실에서 보일러 가동 및 배관관리업무를 하였다. 상기 사업장에서 용접사로 근
   무 시 산소아세틸렌용접을 하였고 아파트 준공 후에는 난방온수 공급, 아파트 세대 냉온수관
   점검, 하수관 점검, 변기 및 세면기수리, 싱크대 보수, 소방호수 점검, 단지 내청소, 복도문
   수리(용접업무 포함), 맨홀 및 정화조 점검, 난방 및 급수배관 점검 및 수리업무를 하였다.
   상기 아파트 난방용 보일러는 1991년 10월 아파트 준공 이후 LNG가스를 원료로 사용하였다.
   상기 근로자는 난방용 보일러의 배관이 유리섬유 단열재로 싸여있다고 하였고, 보일러실 천
   장과 각 배관이 지나는 아파트 지하 천장에 방습.방화.방음을 위하여 방화제가 도포되어 있
   다고 했다. 1974년부터 1990년까지 16년 간 통조림 제조공장에서 통조림통 살균용 보일러 가
   동 및 살균용 고압증기 압력조절업무를 담당하였으나 배관수리업무는 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3. 의학적 소견: 임○○은 2001년 8월말부터 기침증상이 있어 급성편도염, 후두염으로 치료받다
   가 2002년 4월 30일 G병원 내과에서 기관지확장증 소견이 있어 5월 12일 D병원 내과에서 정
   밀검사 결과, 편평상피세포암 Ⅲ기로 진단 받아 2002년 8월까지 8차례 항암약물요법 및 방사
   선치료를 받고 현재 통원치료 중이다.

4. 결론: 임○○은
   ① 비소세포암으로 진단되는데,
   ② 과거 최소 25갑년의 흡연력이 있고 비록 6년 간의 금연자라도 여전히 비흡연자에 비해서는
      폐암발생 위험이 높고,
   ③ 28년 간 아파트 보일러 관리업무에서 노출될 수 있는 발암요인(석면, 6가 크롬, 니켈, 디
      젤엔진배출물)에 노출될 가능성이 거의 없으므로, 임○○의 비소세포암은 업무와 관련하
      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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