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주물작업자에서 발생한 폐암
【진단일자】: 2002년 03월
【분 류】: 폐암
【제 공】: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주물작업자에서 발생한 폐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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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 나이 77세 직종 주물공 작업관련성높음
1. 개요: 이○○(남, 77세)은 입사 전 22년 간 주물작업을 하였고 1974년 12월 2일 Z제련소에
입사하여 기계과 주물직으로 5년 3개월 간 동제련작업을 하였으며 1980년 2월 29일 55세
정년으로 퇴사 후 2002년 1월 S병원 내과에서 우하엽 소세포폐암 의심 진단을 받아 입원치료
를 받던 중 2002년 3월 사망하였다.
2. 작업환경: 이○○은 H(주) Z제련소에 1994년 12월 2일 입사하여 5년 3개월 간 기계과 주물직
로 동제련작업을 하였고 1980년 2월 29일 55세 정년으로 퇴사하였다. 상기 근로자의 주 작업
은 동정광을 용해시켜 주물을 주형틀에 부어서 이것이 굳어 형태가 만들어지면 그라인더와
선반을 이용하여 연마작업을 하였다고 한다. 폐암 발생원인으로 될 수 있는 결정형 유리규산
, 비소, 다방향족탄화수소가 노출될 수 있는 공정은 건조로, 용해로공정인 자용로, 주조기
공정에 근무하는 경우이다. 상기 근로자 근무하였던 공정은 없어졌으나 유사한 공정이 L(주)
J공장에 있어 사업장에서 제출한 유사 공정의 2000년-2001년 작업환경조사기록을 검토하였
는데, 용해로공정은 구리 분진에 대한 노출기준을 초과하였으나 구리흄에 대한 노출기준의
1/10수준이었고 주조로공정은 구리분진에 대한 노출기준의 1/5-1/10수준이었고 구리흄에 대
한 노출기준의 1/50수준이었다.
3. 의학적 소견: 이○○은 1998년부터 기침, 호흡곤란증상이 자주 나타나 치료를 받았으나 계속
재발되던 중, 2001년 7월 19일 S보건소에서 폐결핵의심으로 진단 받았고 2001년 7월25일 G의
료원에서 간부전 및 폐렴으로 20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2001년 12월말 늑골동통, 기침, 혈
담이 심하여 결핵전문병원에서 진료 받은 결과, 폐종양의심소견을 보였고 2002년 1월 2일
호흡곤란, 기침, 혈담이 나타나 S병원 내과에 입원하여 2002년 1월 3일 흉부전산화단층촬영
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우하엽 소세포폐암 의심소견을 보였다. 이후 상기 병변이 빠르게 진
행되어 2002년 3월초부터 상대정맥증후군이 발생하였고 2002년 3월 12일 단순흉부방사선검사
상 우측늑막삼출 및 폐렴이 심해져서 심한 호흡곤란을 호소하여 2002년 3월 18일 흉관삽입술
을 시행하여 증상의 일시적인 호전이 있었으나, 다시 증상악화를 보여 2002년 3월 25일 사망
하였다. 늑막삼출액검사 및 폐조직검사상 소세포폐암, 늑막전이 소견으로 최종 진단되었다.
4. 결론: 이○○은
① 소세포 폐암으로 진단되었는데,
② 비록 과거 흡연력이 있으나 27년 간 주물작업에 의하여 폐암발생물질(유리규산, 비소, 다
방향족 탄화수소)에 노출되었고,
③ 주물작업에서 노출된 폐암발생물질이 20년 이상의 긴 잠복기를 거쳐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④ 흡연력에 의하여 폐암발생 가능성이 상승작용을 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상기 근로자
의 폐암은 주물작업에 의한 노출요인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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