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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반하역작업의 검수자에서 발생한 폐암 2006.08.07
작성자 : 관리자
【제    목】: 선반하역작업의 검수자에서 발생한 폐암
【진단일자】: 2002년 04월 
【분    류】: 폐암
【제    공】: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선반하역작업의 검수자에서 발생한 폐암
   -------------------------------------------
   성별 남 나이 31세 직종 검수원 작업관련성높음

1. 개요: 제○○(남, 50세)은 31세인 1984년 2월 20일부터 약 18년간 D(주)에 근무하던 중 2002년
   4월 D대학병원에서 원발성 폐암으로 진단받았다.

2. 작업환경: 상기 근로자는 31세 때인 1984년 2월 20일 입사하여 1년 9개월간 산기철구부에서
   철판 절단과 곡가공 작업을 하다가 1985년 11월 27일부터 외자관리부 하역운송과에서 선박의
   하역 강재를 검수하는 작업을 하였다. 하역운송과의 하역 작업은 과거 24시간  맞교대로 화
   물이 실려있는 17 x 7 m 규모의 선실(홀드, Hold) 안에서 D(주) 소속 2명이  검수하고 1명은
   크레인을 조종하고 1명은 지게차를 운전하는 등의 업무를 하고 항운노조  소속 8명이 하역
   작업을 하였다. D(주) 소속 검수원은 전체 작업시간의 반 정도를 홀드   안에서 평균 길이가
   15-16 m, 폭 2 m의 강재(철판) 검수를, 나머지 시간은 강재 이외    하역 물품의 검수나 장비
   점검 등의 작업을 하였다. 선박 1척당 보통 2-4개 있는 홀드는  과거 약 4년 전까지 반개폐
   식이어서 홀드 안에 경유를 사용하는 지게차가 직접 들어가   강재를 운반하였다. 이후 크레
   인으로 들어 올려 육지의 트레슬로 옮긴 다음 역시 경유를  사용하는 트랜스포터로 작업장까
   지 옮겼다. 상기 근로자는 하역 작업에서 검수업무를 하  다가 1996년 7월경 지게차 운전면
   허를 취득한 후에는 홀드 안에서 강재를 운반하는 작업  도 직접 하였다. 그러나 1998년 4월
   20일 지게차를 운전하다가 급정지함으로써 발생한   요추 및 미추의 (L4-5, L5-S1) 추간판탈
   출증으로 1999년 6월 3일 요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 수술을 받고 2000년 3월 25일 복직하
   였다.

3. 의학적 소견 : 제○○은 2001년 12월부터 왼쪽 고관절 부위 동통으로 정형외과 및 신경외과
   의원에서 치료하다가 왼쪽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증 수술을 위해 D대학병원 정형외과  로 전원
   하였다. 2002년 4월 22일부터 입원하여 실시한 검사상 고관절의 핵자기공명영상  에서 왼쪽
   고관절 부위의 종양이, 왼쪽 대퇴골두의 조직검사에서 전이성 선암이, 골스캔에서 다발성
   전이가, 흉부 고해상도 전산화단층촬영에서 우중엽의 2 ㎝ 크기 종양과 왼쪽 부신의 3 x 3㎝
   크기 종양이 발견되었다. 이에 뼈와 부신에 전이된 원발성 폐암 (T2N2M1, Stage Ⅳ)으로 진
   단받고 3차례 항암 화학요법을 받았으나, 더 이상 치료를 받지 않다가 10월 11일 사망하였다.

4. 결론: 제○○은
   ① 원발성 폐암(선암)으로 확진되었는데,
   ② 비록 흡연력이 17 갑년에 해당하지만 폐암 종류가 흡연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편평세포암
      이 아니라 선암이고,
   ③ 증상이 나타나기 전 약 13년간 한정된 공간 안에서 강재 검수작업을 하면서 디젤엔진 연
      소물질에 집중적으로 노출되었으며,
   ④ 기존 역학적 연구에 의할 때 디젤엔진 연소물질에 노출되는 근로자들의 폐암 위험도가 높
      다는 보고가 있으므로,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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