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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고무 가공업자에서 발생한 폐암 2006.08.07
작성자 : 관리자
【제    목】: 합성고무 가공업자에서 발생한 폐암
【진단일자】: 2002년 06월 
【분    류】: 폐암
【제    공】: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합성고무 가공업자에서 발생한 폐암
   ---------------------------------------------------
   성별 남 나이 49세 직종 합성고무가공업 작업관련성낮음

1. 개요: 정○○(남, 49세)은 I산업에 근무하던 중 2002년 6월 B대학병원에서 원발성 폐암으로
   진단받았다.

2. 작업환경: 총 3명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I산업은 K에서 생산하는 합성고무의 등외품 또는 폐
   합성고무를 수집상으로부터 받아 자동차 창문틀 밑 신발 밑창 원료로 사용될 수 있도록 가공
   한다. 등외품 또는 폐 합성고무를 절단기를 사용하여 일정 크기로 자른 후, 분쇄기를 통해
   밤톨만한 크기로 만들어 삽으로 퍼서 2 m 길이 컨베이어에 올려놓아 압출기로 공급한다. 이
   후 압출기에서 열을 가하면서(50-100 ℃) 2개의 스크류로 비벼 짜 수분을 증발시킨다. 경유
   를 사용하고 김은 연통으로 배출하는 압출기에서 나오는 고무를 유압 사각틀을 사용하여 25㎏
   무게로 찍어 팔레트에 적재하여 수집상을 통해 출고하는데, 이상의 모든 작업은 동일 공간에
   서 이루어지며 특별한 환기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겨울철 문을 닫고 작업할 때에는 먼지
   와 냄새가 많았다 한다. 상기 근로자는 43세 때인 1997년 4월 29일 I산업에 입사하여 2002년
   3월 말까지 4년 10개월간 근무하였다.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식사 2시간을 제외하고 하
   루 10시간씩 특별한 보호구 착용 없이 밤톨만한 크기의 원료를 컨베이어에 공급하는 작업을
   하였다.

3. 의학적 소견: 정○○은 2001년 가을 추석 무렵부터 기존의 기침이 심해지고 흉통이 발생하여
   2002년 3월 2일부터 9일까지 흉막삼출로 김해 자성병원에 입원하였다가 큰 병원을 권유받아,
   2002년 3월 11일 부산대학교병원을 방문하였다. 흉부 컴퓨터단층사진에서 좌하엽에 2.2 ㎝
   크기의 종양과 양폐에 1 ㎝ 미만의 다발성 결절이 있으면서 좌측 흉강에 흉막삼출이 심하였
   다. 흉막삼출액의 세포진검사 및 흉막의 조직검사에서 전이성 선암으로, 경피세침흡인술에
   의한 폐조직검사에서 선암으로 나타났지만, 소화기내시경검사 및 복부 컴퓨터단층촬영에서
   좌측 부신과 간의 1 ㎝ 크기 전이 소견은 발견되었으나 위장관의 이상은 없어 원발성 폐선암
   (Stage Ⅳ)으로 진단되었고 항암 화학요법을 받았다. 술은 가끔 1-2잔 정도 마셨으나, 흡연
   력은 없었다.

4. 결론: 정○○은
   ① 원발성 폐암(선암)으로 확진되었는데,
   ② 진단받기 4년 10개월 전부터 합성고무 취급작업을 하였고, 직전 2년간은 야외에서 시멘트
      벽돌 적재작업을 하였으나,
   ③ 시멘트에 함유되었을 수 있는 크롬이나 결정형 유리규산 노출 정도가 낮았고, 이미 제조된
      합성고무를 물리적으로 취급하는 작업이 폐암 위험요인이라는 증거가 없으며
   ④ 폐암 유발물질에 노출된 후 폐암이 발생할 때까지 잠재기가 약 10년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정○○의 원발성 폐암(선암)은 작업과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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